공정위, 임대 정수기 3개월내 해약가능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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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방문 판매를 통해 임대한 정수기가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설치 후 3개월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은 소비자가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영업사원의 방문 판매 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사용 중 표시 광고 계약내용 등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설치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정수기 인도 시기와 장소, 임대차 기간 △대금 지급방법과 금액 △청소 및 필터교환 △계약 해지 요건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정수기를 일정 횟수 이상 점검할 의무를 갖게 되고 정수기 고장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면 무료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해주고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공정위는 임대방식으로 보급되는 정수기가 전체 판매대수의 36%에 달해 새로운 약관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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