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上場불허…3년간 진입금지· 상장기업 퇴출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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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은 상장 및 등록을 허가받지 못할 뿐 아니라 3년 동안 증권시장 진입을 하지 못한다.

또 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기업이라도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개추진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증권거래소 시장도 코스닥 시장처럼 상장신청서의 분식회계에 대해 퇴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미 상장·등록된 기업이 상장·등록 당시의 요건에 못 미치는 정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 조치하고 3년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작년 9월 등록신청서에 분식회계 퇴출기준을 마련해 퇴출 또는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하고 있다.

금감위 김용환(金龍煥) 증권감독과장은 “이번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은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공개예정 기업의 회계정보 적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개예정 기업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상장 및 등록 불허는 물론 3년 동안 증권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 전(前) 감리를 거래소와 코스닥의 예비심사승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업무협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 전 감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개예정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 공인회계사회의 공개 전 감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공개예정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 상장 후 투자자들의 분식회계 피해사례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상장·등록업무 관련 주간 증권사의 기업실사업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등 기업공개와 관련한 비리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포상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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