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마케팅 음란공연”‘누드 홍보’ 기획자 기소

  • 입력 2003년 2월 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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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회사의 신제품 요구르트를 홍보하면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씨(49)와 홍보대행사 S사 대표 김모씨(46) 등 4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최모씨(21) 등 2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80여명의 관객을 모아 놓고 몸에 바르는 요구르트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최씨 등 전라(全裸)의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에 담은 요구르트를 서로의 몸에 뿌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관객들이 모델의 몸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리와 조명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벌였고 퍼포먼스 내용도 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했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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