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문책을 받으면 담당 임원이 무조건 함께 문책받는 현행제도를 수정하고 직원 징계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내용의 제재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당국자는 12일 “현재 분식회계 감리는 일년에 전체 상장·등록기업 1500여개의 10% 정도만 골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등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곧 회계사를 충원하고 회계감리 조직을 늘려 감리대상 기업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나 부실이 지적된 금융회사와 임원이 금감원과 세부적인 시정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약속한 기간에 이를 시정하면 문책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 문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시·도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담 검사팀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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