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5개시 투기지역 검토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29분


코멘트
울산, 경남 창원, 전북 익산, 인천, 경기 수원 5개 도시가 ‘주택 투기지역’ 지정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경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어, 5개 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세법상 주택 투기지역 검토대상은 ‘전달 집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직전 1년간 집값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보다 높거나 직전 2개월 평균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지역별 집값상승률을 보면 울산과 창원이 1.8%, 익산이 1.4%, 인천과 수원이 0.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5%보다 30%(0.15%포인트) 이상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집값이 20% 이상 오른 서울 강남과 경기도의 성남 안양 광명 안산 고양 군포시는 모두 이 기준에 못 미쳐 투기지역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창원 인천 수원은 직전 1년간 집값상승률이 각각 12.9%, 22.2%, 17.8%, 17.7%로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 8.9%보다 높았다.

익산은 1년간 집값상승률이 4.0%에 그쳤지만 직전 2개월 평균상승률이 0.75%로 전국 평균상승률 0.15%보다 30%(0.045%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편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의 주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하락세와 관련, “지난해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진정시키는 정책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지난해 9, 10월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