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원도 민간기업서 연수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22분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고사의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9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실시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고사 수험생 중 9명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용고사의 2개 문항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 처리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 정답 기준으로 다시 채점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서 탈락했던 3명과 2차 시험에서 탈락했던 4명 등 모두 7명이 추가합격됐다. 했으며, 당초 2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2명은 불합격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재사정에서는 합격 대상에 들지 못했다.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는 2003학년도 초등교사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의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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