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舊蘇경협차관 돈 못받고도 '정상자산' 분류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7시 55분


만기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옛 소련 경협차관 원금 10억달러 중 9억달러(약 1조800억원)가 8개 은행에서 ‘정상’자산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 체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또 9억달러의 이자에 해당하는 7억6500만달러(약 9200억원)는 실제로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보정’(곧 들어올 미수이자)으로 처리돼 해당 은행의 수입으로 잡힌 사실도 밝혀졌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은 부실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옛 소련 경협차관은 정부가 원금의 90%를 보증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미 국민 산업은행 등 차관공여 은행들은 또 경협차관 원리금 18억600만달러(올 6월말 기준) 중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1억8000만달러(약 2160억원)를 이미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을 떼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러시아가 차관상환을 미룸에 따라 2000년 해당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은행단에 약속했으나 재원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국채를 발행해 대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와 원리금의 90%가 전액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은행별 옛 소련 경험자금 대출 현황 (원금기준, 단위:달러)
산업은행 1억5000만
국민은행1억1000만
조흥은행1억1000만
우리은행2억2000만
예금보험공사1억1000만
서울은행1억1000만
외환은행1억1000만
한미은행4000만
신한은행 4000만
합 계10억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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