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어떻게 바뀌나]대주주 분식회계 처벌근거 마련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정부가 7일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은 분식회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미국 정부가 엔론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회계개혁법을 적극 반영했다.

회계부정이 미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의식해 ‘개혁’ 성격이 뚜렷한 방안이 마련된 것. 하지만 엄격한 미국의 회계개혁법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CEO, 대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금융감독원 황인태(黃仁泰) 전문위원은 “지금도 증권거래법에 허위표시임을 알고 최고경영자(CEO)가 날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며 “경영진이 분식회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하면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변화. 삼정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를 거론한 것은 재벌 총수나 대주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대주주들이 회사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자회사 정보도 낱낱이 공개〓출자관계에 따라 회사간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가 실질적인 주(主)재무제표가 되도록 했다. 이 방안이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03 사업연도 말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재계관계자는 “분기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 불투명, 시행 시기 미정〓정부는 당초 회계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뺐다. 이에 대해 양천식(梁天植)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기 정부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미국의 회계개혁안과 너무 닮았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사는 “한국 기업과 회계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책이 별로 안보여 아쉽다”고 말했다.관련법안의 국회통과도 관심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개혁안이 재계와 공인회계사 단체의 로비를 헤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시행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분야주요 내용시행 시기(예상)
분식회계
근절 관련
책임강화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CEO의 인증 의무화
-주요주주,이사,임원대여금 등에 대한 구체적 공시 의무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미국수준으로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화
-해고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주총서 이사회로 변경
관련법 개정즉시 시행
(2003년 상반기)
재무제표
공시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공정가치법으로 의무화
-공시서류에 전문가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회계연도 기준 2003년 12월말부터
-회계연도 기준 2003년 12월말부터
-즉시 시행
회계법인
책임강화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공청회 등 실시후 범위 결정

한국과 미국의 회계개혁법안 제도 비교
▲미국 개혁법안▲한국 개혁법안
경영진에 대한 책임강화-사업보고서 제출시 CEO·CFO 인증 의무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제도도입: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에도 추가로 적용
-제도도입
-제도도입
회계감독기관 설립 및 감독강화-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설립
-회계감독기관이 회계법인 감사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증선위(금감원)가 수행
회계부정에 대한처벌강화-최고 25년 징역형 부과(증권법상 사기)

-감사조서 파기시 형사처벌(최고 징역10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회계부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
-단순허위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감사조서 보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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