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자료를 살펴보니 ‘베스트10’ 상품 가운데 무려 절반이 담배였습니다. 베스트 상품 1위는 연간 550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삼각김밥’. 그 뒤 2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디스, 에쎄 등 담배 종류.
6위 바나나우유에 이어 7위에도 담배가 마크돼 담배는 편의점의 대표적 효자 품목입니다. 통상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죠. LG25 관계자도 “계절에 따라 베스트10 품목이 조금씩 바뀌나 담배 4, 5종류는 늘 10위권 안에 든다”고 말하더군요.
담배는 특히 탁월한 효과의 미끼 상품입니다. 주요 고객이 남자 회사원인데 이들의 흡연율이 아주 높거든요. 담배를 팔 때와 팔지 않을 때 담배 외 다른 상품의 매출액 차이가 무려 20∼30% 난다는 게 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아무나 팔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통상 반경 50m 이내에 담배를 파는 곳이 없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 규정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매장의 실평수가 30평 이상일 때나 4층 이상인 건물의 지하, 건물 안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때문에 편의점을 만들 때 담배 판매권의 확보는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편의점 상권개발자는 “담배 판매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자리는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편의점을 열 때 고민을 많이 한다”면서 “담배 판매권은 심할 때는 수 천만원까지 거래된다”고 말하더군요.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