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조폭가담 1000억대 어음사기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15분


부산지검 특수부(문규상·文奎湘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어음사기단에 불법으로 당좌를 개설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4일 부산은행 여의도지점장 최모씨(49) 등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어음사기단이 부도의 위험이 높은 일명 ‘딱지어음’ 발행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폭력조직 칠성파를 동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000억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심모(48), 이모씨(61)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씨(48)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부산에 근무하던 9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딱지어음 제조책 심씨 등에게서 1600만원을 받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당좌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수협 부경대지점장 이모씨(38)도 99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기단에 당좌를 개설해주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어음사기단 심씨 등은 모두 26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어음 5000여장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장당 2000만∼4000만원까지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딱지어음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할인해 바꾼 뒤 고의로 부도를 내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금으로 50여억원을 변제하는 등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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