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비 500만원까지 공제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04분


내년부터 근로자가 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가 늘어나 세금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확정한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부양가족 교육비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생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교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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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자동차 상해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낸 보험료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공제한도 인상내용은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즉 내년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적용된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공제 확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경감 혜택은 약 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줄어드는 세수(稅收)를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수로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후 신고 및 결정분부터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초부터는 3억원만 공제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개인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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