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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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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지부는 5일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두 회사의 합작법인인 ‘현대스타상용차’로 전주공장 인력을 옮기는 것에 대해 10년간 고용보장 등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다임러와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상용차 엔진 합작법인 ‘현대스타상용차’를 설립했으며 전주공장에 이 회사의 엔진공장을 건립한 뒤 전주공장 인력을 데려올 계획이었다.
노조가 이날 요구한 ‘합의 조건’에는 △합작 해지 때 10년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승계 인원 선정, 배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 △합작사로 전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희망자는 현대차가 승계 등도 들어 있다.
현대차는 노사 단체협약에 ‘회사가 피합병, 양도 또는 분할매각 등을 할 때 고용 관련 문제는 노조와 합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신(新)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측은 “아직 본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먼저 내세워 안타깝다”며 “하지만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 합작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