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록 5개월만에 퇴출이라니…”

  • 입력 2002년 5월 10일 18시 25분


코스닥시장 등록 5개월 만에 퇴출 위기에 처한 한빛전자통신 소액주주들이 “금세 퇴출될 회사를 등록시킨 코스닥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10일 코스닥위원회의 퇴출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고 8일 한 경제신문에 광고를 내 “회사가 퇴출되면 코스닥시장에 투자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한빛전자통신은 2000년과 2001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지금은 문을 닫은 한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

거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28일. 그러나 사장이 3월8일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코스닥위원회는 3월11일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어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3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것.

주주 김모씨(32)는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증권업협회 등록심사부 팀장은 “국가가 공인한 회계사가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이외의 방법으로 심사할 규정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증시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서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등록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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