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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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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으로 국산 디젤승용차의 수출량을 늘리려면 내수 시장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너무 높다.”(산업자원부)
7월 1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놓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내수는 물론 수출과도 관련이 있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쟁점〓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목적 승합차’였던 현대 기아자동차의 싼타페, 트라제XG, 카렌스Ⅱ 등은 ‘승용차 1’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2001년 강화된 ‘디젤승용차’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출고되는 이들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을 맞출 수 없어 규정대로라면 출고가 금지된다.
산자부는 “질소산화물과 분진의 규제 기준은 유럽연합(EU)의 디젤승용차 기준에 비해서도 너무 높다”며 “최소한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자동차시장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디젤승용차 시장을 공략하려면 내수시장이 성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전 차종에 대해 2015년 이후에나 적용을 추진하는 수준이라는 것.
산자부 수송기계산업과 홍순파 사무관은 “선진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이미 2000년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업체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었다”며 “유럽과 달리 국내 지형은 산지와 분지가 많아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망과 과제〓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청와대 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디젤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차종의 국내 판매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여러 방법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염기준의 차이 때문에 국내산 디젤자동차는 EU 기준에 따라 제작해 수출할 수 있지만 EU 각국 ‘디젤승용차’는 국내에서 팔 수 없다. 이 때문에 EU와 통상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
만약 승용차로 재분류된 디젤승합차의 국내 판매가 어떤 형대로든 허용될 경우 EU와의 통상마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비교 (단위:/㎞) | |||
| 구분 | 적용연도 | 질소산화물(NOx) | 분진(PM) |
| 한국 | 1998∼99년 | 0.62 | 0.08 |
| 2000년 | 0.62 | 0.05 | |
| 2001년 이후 | 0.02 | 0.01 | |
| 유럽연합(EU) | 2000년 1월 | 0.5 | 0.05 |
| 2005년 1월이후 | 0.25 | 0.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