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남편계좌로 보험료 납부 보험금 공동재산 아니다"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27분


남편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를 냈던 생명보험의 사후 보험금은 부부의 공유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국세심판원은 2000년 사망한 박모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자녀들이 박씨가 사망한 뒤 A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상속세를 매긴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씨와 자녀들은 2000년 5월 박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박씨 명의의 재산 5억8000여만원을 상속세 과세기준 미달로 신고한 뒤 2001년 8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10억원을 포함해 17억원으로 신고내용을 수정했다.

정씨는 국세청이 보험금을 과세기준에 포함해 4억5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매기자 “보험료가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됐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의 일부로 보험금은 부부의 공유재산이자 가사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 결혼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있다”면서 “현행 상속세법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되는 재산은 다른 배우자와 공유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 만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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