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도교육청 '농어촌 교육 특별법' 추진

  • 입력 2002년 2월 5일 20시 26분


학생수 감소와 우수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국 8개 지역 도교육청이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장환(金奬煥)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경남, 충남, 강원, 전북 등 전국 8개 지역 도교육감들이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해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갖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8개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국가 재정 교부금 이원화 △5개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 △도서벽지 근무 교원 병역특례 △도서벽지 근무수당 현실화 △농어촌 학생 대학 특례입학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농어촌 교육현장에 ‘탈농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교육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현재 전남에서 타 시도로 전학간 학생은 1만4930명으로 전입학생 1만336명보다 1500여명이 많았으며 2000년에도 전출학생이 전입학생보다 2200여명 많았다.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전남도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교원전보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1170명, 중등 967명 등 전체 교원의 11%인 2137명이 타 시도 전보를 희망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업계고 개편과 농어촌지역 우수 교원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6월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8개 교육청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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