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金奬煥)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경남, 충남, 강원, 전북 등 전국 8개 지역 도교육감들이 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해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갖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8개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국가 재정 교부금 이원화 △5개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 △도서벽지 근무 교원 병역특례 △도서벽지 근무수당 현실화 △농어촌 학생 대학 특례입학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농어촌 교육현장에 ‘탈농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교육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현재 전남에서 타 시도로 전학간 학생은 1만4930명으로 전입학생 1만336명보다 1500여명이 많았으며 2000년에도 전출학생이 전입학생보다 2200여명 많았다.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전남도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교원전보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초등 1170명, 중등 967명 등 전체 교원의 11%인 2137명이 타 시도 전보를 희망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업계고 개편과 농어촌지역 우수 교원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6월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8개 교육청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