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법' 제정 추진

  • 입력 2001년 9월 24일 18시 33분


기획예산처는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는 24일 내놓은 ‘공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보고서에서 “산하기관 관리에 통일된 관리체계와 구체화된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개혁이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준하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평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처는 또 산하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교육 등 정부위탁업무에 민관(民官)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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