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입금지는 잘못된 일"…이 공정위장 유감 표명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45분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공정위 일부 사무실에 대한 동아일보 기자의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불법 임기초과’ 의혹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며 9일 보고를 듣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출입금지’ 문안을 떼라고 지시했다”며 “결코 ‘잘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문고시 부활 강행방침을 지지해온 한 신문이 11일자에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신문고시와 관련해 동아일보 기사가 공정위 내부의 반발 등을 ‘날조’해 출입금지조치를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그동안의 동아일보 기사가 팩트(사실)를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배(金炳培) 공정위 공보관도 “신문고시 제정에 대한 공정위와 언론의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동아일보가 사실 자체를 왜곡한 적은 없으며 ‘출입금지’ 파문후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또 자신의 임기논란과 관련, “98년8월 1급 상임위원 사표를 내 수리되고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연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기도중 상위직으로 신규임용된 것”이라며 “당시 중앙 인사 관장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날 “99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된 이남기 위원장이 1년반 가량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직을 맡는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임기 초과’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인 결과 이위원장은 장관급으로서 소정의 법규정의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임명됐으며 행자부도 이와 관련해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신문고시 부활추진과 관련,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면서 고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신문고시가 없어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신문사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앞뒤가 다른 말을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李공정위장 임기초과 논란▼

한나라당이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가 불법으로 초과됐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공식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1일 “99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된 이남기 위원장이 1년반 가량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직을 맡는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임기 불법 초과’ 의혹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초 개정되기 이전의 공정거래법 39조에 따르면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장 6년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이 93년 6월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뒤 96년 6월 1차 연임한 점을 감안하면 99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되게 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99년 9월 중앙인사위가 공정위 인사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 모 실력자의 압력으로 무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가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임기조항을 수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별개로 규정하는 술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98년 8월 1급 상임위원직은 사표를 내 수리된 뒤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연임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기도중 상임위원직으로 새로 임용된 것”이라며 “당시 중앙인사 관장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서 기타 상임위원인 1급 공무원과는 격과 임명절차가 다르다”며 “직급과 임명절차가 다른 직위의 임기를 연임차원에서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런 논리라면 공정위에서는 1급 상임위원을 두차례 지내면 부위원장 이상으로의 승진이 원칙적으로 봉쇄돼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제약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없다면 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관련 조항을 바꾸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기존 조항으로도 문제는 없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법조항을 더욱 명백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권순활·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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