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10%이상 인상

  • 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4월부터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10∼15% 인상된다. 또 배터리충전이나 타이어교체등 그동안 보험회사가 무료로 해주던 긴급출동서비스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한다.

1일 삼성생명은 4월 중순께 확정금리형 새 종신보험상품을 선보이며 예정이율을 현재 7.5%에서 6.5%선으로 1%포인트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 예정이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0%가량 오르게 된다.

동양생명은 5월1일부터 예정이율을 1.0%포인트 내리고 교보생명도 상반기중에 예정이율을 1.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생명은 7월께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1.0%포인트 안팎 내리기로 했다.

외국계인 푸르덴셜생명은 4월말 이후 종신보험 보험료를 10∼15% 가량 올릴 계획이며 ING생명도 계약 유지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생보사들이 줄줄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고채 수익률이 연6%안팎으로 떨어져 현재 예정이율로는 역마진이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 2월1일 이후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을 0.5∼1.0%포인트 내리고 있다.

이밖에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예정이율도 4월1일부터 1%포인트 인하돼 4월1일 이후 장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전에 가입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더 내야 한다. 배당이 없는 보험의 예정이율은 7.5%에서 6.5%로, 배당을 받는 보험의 예정이율은 6.5%에서 5.5%로 떨어진다.

또 삼성 LG 동부 신동아 현대등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긴급출동서비스를 1일부터 유료화했다. 이에따라 비상급유와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에대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99년에 대법원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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