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헐값 발행 코스닥 심사 걸림돌될수도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36분


이번 주는 전환사채 발행이 코스닥 등록 심사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해 오세오닷컴 소속 최용석 대표변호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세달 전 최대주주에게 전환사채 250만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한 기업이다. 코스닥 공모가를 3만6000원으로 한다면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단기차익매매의 소지가 있다. 전환가가 공모예정가의 6분의 1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에 비해 최대 주주에게 그 만큼 특혜를 부여한 셈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예비심사 청구전 6개월 이내 단기 차익 매매를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차익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의한 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등록이전에 이미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어 등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전환사채를 대주주에게 저가에 발행한 뒤 주식 공모후 대주주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하는 바람에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또 전환사채를 인수한 최대 주주가 예비심사청구전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말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높아져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 변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등록이 어렵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예비 심사 청구 전 6개월간 변동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문의한 회사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원리금은 회수하되 전환권은 포기해야한다. 또 전환주 발행가와 공모 예정가와의 차익을 최대주주로부터 회수하면 예비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다.

협찬 : 오세오닷컴(www.os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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