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산출 어떻게 하나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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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항상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부부 단위로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떻게 세액을 산출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소득의 종류 액수에 따라 세율 달라〓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하더라도 모두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구분,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부담을 같게 한다. 당연종합과세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금융소득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4000만원을 분기점으로 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부의 금융소득〓금융소득 4000만원의 초과 여부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고 부인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면 그 합계액이 60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된 소득자가 부인의 금융소득까지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이를 자산소득합산과세라 한다.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금융소득 4000만원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한 5년 이상의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의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많아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저축〓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의 적용으로 세금우대저축의 원래 원천징수 세율인 10%에도 불구하고 최하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소득〓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 제외되는데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 이자 △근로자우대저축 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일〓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02년 5월에 하게 된다. 다만, 종합과세 실시전에 가입하여 2001년 1월1일 이후에 이자를 지급받게 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분과 이후분을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비교과세제도〓종합소득세의 세율은 10%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4900만원이라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보다 적다면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아 원천징수세율인 15%보다 낮게 된다. 이는 종합과세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 A와 B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A〓(다른 종합소득+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소득공제)×누진세율+4000만원×15%

B〓(다른 종합소득―종합소득공제)×누진세율+금융소득×15%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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