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5년간 금지…자기자본 130%까지 自회사 출자허용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39분


30대 대기업그룹에서 떨어져나와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금융전업가는 앞으로 5년동안은 회사 자체를 세울 수 없다. 또 5년 뒤에 설립한다 해도 설립이후 5년까지는 모(母)그룹에 돈을 꿔주거나 모그룹의 주식 회사채 등을 사들일 수 없도록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7일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의결,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모기업을 돕는 행위를 10년동안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차단〓이 같은 제재책은 대기업들이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계열분리 금융전업가의 행위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금융전업가 요건 규정〓금융전업가가 금융지주회사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외에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도 안된다.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모아 자금을 마련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를 통한 금융지주회사 진출 때는 총자산의 80%이상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전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
구 분승인 요건
금융전업 기업가-다른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이상 갖지 않을 것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않을 것

-금융기관 임원(5년이상 종사) 직원(20년이상 종사) 연구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자(금융관련 분야 5년이상 종사)일 것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10년이내 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할 것

금융전업투자회사-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갖지 않을 것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아닐 것

-2개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않을 것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5년간 처분하지 않을 것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80%이상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일 것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것

▽손자회사 설립도 허용〓금융지주회사 우산 밑에 들어가는 자회사 밑에 관련 업종에 대해 또다시 손자(孫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형제(兄弟)회사만 설립할 수 있지만 주식출자 문제나 세금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자회사로 은행을 가진다면 그 밑에 투신사 카드사 선물사 등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에서는 은행의 경우 신용정보 카드 투신 선물 투자자문 등을 거느릴 수 있고 증권회사는 투신 투자자문 자산운용 선물사 등을 손자로 둘 수 있다. 보험사도 투신사 등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 부실대비 자기자본 130%까지 출자허용〓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가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에서 130%로 한도를 높였다. 2년동안 이런 예외규정을 인정한 것이다. 재경부 최중경(崔重卿) 금융정책과장은 “자회사 설립때 차입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자회사가 부실해질 때에 대비해 출자한도를 이처럼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자회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회사다. 지배회사 또는 모(母)회사라고도 한다.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자회사관리만을 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나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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