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차기 잠수함사업자 선정 반발 가처분신청 제출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34분


대우조선은 국방부의 차기 잠수함사업(KSS―Ⅱ) 사업자 선정에 반발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우조선은 26일 “차기 잠수함사업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계약체결청구권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잠수함 사업은 97년 11월 현대의 가처분신청에 이어 다시 한번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2009년까지 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2700억원규모의 사업으로, 국방부는 독일 HDW사의 214형 잠수함을 기종으로 선정한데 이어 22일 현대중공업을 국내 건조업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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