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기업 협력업체 9개월간 납세 연기"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8시 34분


부실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0일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52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가운데 자금난에 빠진 회사들에 세금을 늦게 내도 되도록 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일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국세 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 개별적으로 세정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은 해당 협력업체가 내년 6월30일까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납기중에 있거나 아직 납기일이 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범위안에서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이밖에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동안 체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체납 처분이 유예되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이 보류된다. 특히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 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내에서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 미만△건설업이나 생산적인 중소기업(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3000만원 한도 △성실 사업자(국세청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경우)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 1억원 한도 등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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