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최종부도]GM과의 매각협상 '안개속'

  • 입력 2000년 11월 8일 19시 11분


대우자동차가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 매각을 포함한 대우차의 앞날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채권단은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채권채무를 동결한 상태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인력감축과 부실협력업체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노조가 거부한 사실을 GM도 잘 알고 있어 일부에서는 GM의 인수 포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관리의 장단점〓먼저 기업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통상 기업가치는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로 구분되는데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영업망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미래수익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채권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하는 데 적어도 6개월 이상(법적으로는 1년 이내)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매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처리가 쉬워진다는 것이 최대장점이다. 대우차는 작년 8월 이후 2조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영업손실이 3000억원에 달해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인력감축과 부실사업장 정리, 생산라인 재편성 등 구조조정과 출자전환 원리금지급 연기 등 채무조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워크아웃보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법정관리 상태가 더 유리하다는 것.

▽협력업체 구조조정〓대우차 채권채무가 동결되면 1만여개 협력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협력업체 보유 어음에 대한 특례보증을 서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례보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가 많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대우차 부품업체도 100% 살릴 수는 없다”며 “기아자동차 부도 이후에도 협력업체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수출비중을 늘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따라서 대우차 협력업체도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해야만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GM과의 매각협상은〓산업은행 엄낙용(嚴洛鎔)총재는 “대우차 노사가 8월 단체협상에서 향후 5년간 고용보장을 합의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GM과의 매각협상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GM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만 마친 상태. 채권단이 인수협상 전 구조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협상진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GM은 또 인수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밀실사 후 가격협상에서 대우차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업체와의 단독협상에서 결론이 좋게 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해 GM에만 매달리면 협상에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채권단은 “GM과 협상은 진행하되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헐값매각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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