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9월 4일 19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봉급 생활자라면 누구나 신용카드 하나둘쯤 갖고 있게 마련. 신용카드를 지니고 있다보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긋고’ 보는 버릇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소비의 주범처럼 인식되지만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병원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데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 소득공제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시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봉급생활자.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한다.
연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초과분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위의 경우 연소득액이 2000만원이므로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2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하신 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이므로 400만원(600만원―200만원)의 10%인 4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엄청나게 많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소득의 10%, 또는 최고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같은 신용카드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카드 이용실적이 많아지면 마일리지가 적립돼 각종 제휴기관의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기왕이면 자신의 생활패턴과 관계가 있는 제휴카드를 이용한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이동통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또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기간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의 결제일보다 18∼22일 전에 사용하면 최장 48∼53일 이후에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팀장)
lkh3015@goodbank.com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