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250% 용적률' 2003년부터 적용

  • 입력 2000년 6월 17일 02시 51분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건평 비율) 상한선이 250%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시는 16일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300%에서 250%로 50% 포인트 낮춘 것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지역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조례안 시행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마감일로 정한 2003년 6월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분에 한해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잠실, 반포, 화곡, 암사-명일, 청담-도곡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지역은 새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과 기간 내 용적률이 높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1∼3종 분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과기간 동안 1∼3종 분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또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의 경우 4대문 안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시설 비율이 50%선을 넘으면 최고 600%까지 용적률을 인정하되, 상업시설 비율이 줄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을 줄여 480%까지 용적률을 낮추기로 했다. 4대문 밖의 경우에는 상업시설비율이 70%선을 넘으면 800%까지 용적률이 인정되고 역시 상업비율이 주는 만큼 용적률 상한선도 500%까지 내려가게 된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은 상업 및 주택용 비율에 관계없이 상업지역 용적률 기준이 적용돼 최고 1000%의 용적률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지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축은 불허했다.

한편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을 비롯, 도시설계 및 도심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조례안을 적용하되 갑작스러운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용 용적률이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만료일인 2003년 6월30일까지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400%에서 500%로, 건축계획이 확정된 도심재개발의 경우 600%에서 800%로 각각 적용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주택 200만호 건설이후 난개발로 얼룩진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병수(金兵洙)경실련도시개혁센터부장은 “서울시가 여러 대목에서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향후 경과기간 중 일선 구청과 개발업체의 압력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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