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가맹업소 내달 세무조사

  • 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49분


백화점 내 임대매장이나 재래시장의 집단 상가 등 신용카드 가맹 의무대상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내달 신용카드 미가맹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입 지도 활동을 펼치고 사업규모나 영업 상황보다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골라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백화점 내 귀금속매장 등 임대 매장이나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업소의 신용카드 미가맹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입지도를 펼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 의무대상 업소로 지정된 7만여개 업소 중 지난해말까지 가입한 업소는 모두 4만8000여개로 2만2000여개 업소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소 중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업계, 부가통신(VAN)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문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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