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트등 법정관리 7개사 조기 퇴출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법원이 법정관리중인 7개 기업을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조기 퇴출시켰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5일 상장기업인 한국벨트㈜ 등 7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작업용 고무벨트를 만드는 한국벨트 외에 주방기기 제조업체로 상장기업인 경동산업㈜, 비상장기업으로 대형슈퍼마켓업체인 ㈜우성유통, 자동차부품 수출입업체 ㈜기아인터트레이드, 건설업체 ㈜청구주택, 최근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방수제품 제조업체 교하산업㈜, 기계설비 시공업체 ㈜정일이엔씨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기준으로 △정리채무 변제를 지체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차질이 심해 향후 변제자금 축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당면한 사업 운영조차 어려운 경우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데도 노사쟁의나 내부 분규가 계속되는 등 회사 자체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번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들은 대부분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지 1∼3년 밖에 안된 회사들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번 결정에 앞서 일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조기에 퇴출하도록 한 대법원 방침에 따라 조기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 판매하는 ㈜동흥에 대해서도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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