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정화번호부 광고 시정령
업데이트
2009-09-22 23:49
2009년 9월 22일 23시 49분
입력
2000-04-11 19:51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사업 및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의 광고에 대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며 이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작년 10월 자사 전화번호부 제품인 ‘나래옐로우페이지’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 업체인 한국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부를 불필요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美에 요구해온 신형 ‘에이태큼스’ 받았다…‘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무역적자 감축이 최우선순위…영원한 FTA는 멍청한 생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세계 3대 시장’ 인도 직접 챙겼다…“수출허브로 키울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