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번호부 광고 시정령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사업 및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의 광고에 대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했다며 이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작년 10월 자사 전화번호부 제품인 ‘나래옐로우페이지’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 업체인 한국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부를 불필요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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