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환율위험 걱정 끝"…換변동 보험 대상확대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換)변동보험 혜택을 앞으로 중소수출기업도 받게 됐다.

수출보험공사는 대기업들이 주로 취급하는 자본재 수출로 한정해온 환변동보험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17일부터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일반소비재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수출기업들은 12일부터 수출보험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손실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이익을 볼 때는 수출보험공사가 이익금을 환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소수출기업들은 수출 계약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환위험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개별 수출거래 단위로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출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 1년 단위로, 원하는 거래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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