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은 상대국의 조업허가가 필요 없는 수역을 남북으로는 동중국해 잠정수역(한일협정상의 중간 수역에 해당)의 북쪽 한계선인 북위 30도40분부터 제주도 남쪽까지, 동서로는 동경 127도30분에서 동경 124도45분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이 수역의 상당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한일 중간 수역과 겹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EEZ를 침범한 문제는 앞으로 체결될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한일이 공동 관리키로 한 중간 수역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가함으로써 중간 수역에 대한 우리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협상으로 동경 124도45분에서 서쪽으로 중국의 EEZ를 인정하는 셈이 돼 우리나라가 향후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 조업유지수역을 동경 124도45분에서 서쪽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통상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은 한계선을 긋지 않는 게 관행인데 일본과 중국이 한계선을 그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협정은 일본과 중국간에만 효력이 있고 한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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