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어협, 한국어업권 침해 우려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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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간 27일 타결된 새로운 어업협정이 우리나라의 어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과 중국은 상대국의 조업허가가 필요 없는 수역을 남북으로는 동중국해 잠정수역(한일협정상의 중간 수역에 해당)의 북쪽 한계선인 북위 30도40분부터 제주도 남쪽까지, 동서로는 동경 127도30분에서 동경 124도45분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이 수역의 상당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한일 중간 수역과 겹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EEZ를 침범한 문제는 앞으로 체결될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한일이 공동 관리키로 한 중간 수역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가함으로써 중간 수역에 대한 우리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협상으로 동경 124도45분에서 서쪽으로 중국의 EEZ를 인정하는 셈이 돼 우리나라가 향후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 조업유지수역을 동경 124도45분에서 서쪽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통상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은 한계선을 긋지 않는 게 관행인데 일본과 중국이 한계선을 그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협정은 일본과 중국간에만 효력이 있고 한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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