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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0억이상 공사 발주땐, 부실업체 벌점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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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5:46
2009년 9월 23일 05시 46분
입력
2000-02-09 20:06
2000년 2월 9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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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의 발주기관은 부실공사를 한 시공 설계 감리업체에 대해 부실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매기고 입찰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건설교통부가 9일 밝혔다. 현재 부실벌점제도는 임의로 시행토록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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