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용 비과세저축 생긴다

  • 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저축상품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근로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들은 소액저축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고 있어 형평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비과세 저축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노인과 장애인용 비과세 저축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었다.

재경부는 비과세 저축상품의 가입자격을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으로 정했다. 1인당 가입한도는 2000만∼4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비과세 상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경로우대증, 장애인등록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가입자격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 등으로 가입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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