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해외 채권단 협상타결 내용과 전망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12분


대우 주력4개사의 해외채권단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대우 처리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대우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법정관리를 모면하게 됐으며 그동안 지연됐던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기업의 채무를 두고 벌인 해외채권단 협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상이 원칙만 합의한 단계로 앞으로 1개월 넘게 후속협상을 계속해야 하고 국내 채권단의 평균 채권회수율 35%에 비해 해외채권단의 회수율이 4∼5%포인트 높아 국내외 채권단의 동등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타결 내용〓국내 협상단은 해외채권단이 소지한 ㈜대우 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채권을 32.3%에 사주는 등 평균 39∼40%에 사주기로 했다. 단 계열사별로 채권금액 기준 90%이상이 매각을 원할 경우만 채권을 사주기로 했다. 해외채권단은 이 비율에 채권을 매각하기 싫으면 국내 채권단과 동등하게 워크아웃에 참여해도 된다. 또 회사의 사정이 좋아졌을 때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외채권금융기관에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담보채권도 담보권을 포기하는 경우 무담보채권과 동등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금융감독원 오갑수(吳甲洙)부원장보는 “이번 합의는 국내외 동등대우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른 손실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며 해외금융기관들도 잘못된 여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대우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18%와 해외채권단이 제시한 40%에서 해외채권단의 요구에 근접한 32.3%에 타결됐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중공업과 자동차가 ㈜대우에 지급보증한 1억3000만달러를 우리측이 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수율이 1.5%포인트 내외가 상승했고 과거에 이뤄졌던 계열사간 일부 비정상적 거래를 정상화시킨 후 산정한 것도 회수율이 오르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의 런던금융센터가 대우자동차 대우전자에 지원한 자금이 비정상적 거래라는 해외채권단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또 대우중공업 전자 자동차도 현지법인의 회수율을 당초 청산가치 기준에서 기업존속가치 기준으로 바꿈에 따라 회수율이 1.5%포인트 내외 올라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동등대우 논란에 대해서 “국내 채권단은 전환사채나 출자전환주식의 향후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양자를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채권단 관계자는 “논란은 있지만 해외협상을 빨리 끝내는 게 국내 채권단과 대우에는 더욱 이익”이라며 협상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은 과제〓앞으로의 일정은 2월중순까지 전 금융기관에 공식적인 채무조정방안을 보내고 해외채권단은 3월 중순까지 참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어 4월초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모든 절차를 종결지을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9개 주요채권은행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것으로 이들이 대표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200여개에 달하는 해외금융기관이 모두 동의할지는 미지수. 또 이번에 합의된 무담보채권 외에 담보채권과 무담보해외채권의 처리문제도 후속과제로 남아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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