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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1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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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펀드는 최대 7개까지 성격이 다른 소형 펀드를 하나로 묶어 1년에 12회까지 전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자유전환형펀드의 표준약관을 정하고 다음주 중 투신업계가 상품승인을 신청하면 즉시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순위담보부채권(CBO)펀드도 다음주 중 판매가 시작된다.
엄브렐러펀드에 포함될 수 있는 펀드는 머니마켓펀드(MMF)나 공사채형펀드 주식형펀드 국공채펀드 공모주펀드 하이테크펀드 코스닥전용펀드 등. 투자자들은 1∼2%의 판매수수료를 가입 전에 내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아무 때나 투자자금을 빼내 현금화할 수 있다. 단 가입금액을 쪼개 여러 소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는 없고 하나의 소펀드에 모든 자금을 넣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심형구(沈亨求) 자산운용감독국장은 “대우채편입 펀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대우채 가입고객은 엄브렐러펀드로 전환시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운용 및 관리보수만 물도록 했다”며 “그러나 일반 고객은 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중 발매될 CBO펀드에 편입될 대상 채권 규모는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 주력 3개사만 약 5조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