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규제 32개법령,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내년부터 현대 삼성 등 자산규모 30대 재벌에 대해 자금조달 세제 시장진입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30대 재벌 지정관리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30대 재벌이라도 지주(持株)회사로 완전히 전환하는 경우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올해말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안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은행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재벌지정관리제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30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32개 법령중 필요성이 적은 법령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대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은 구조조정으로 거의 해체상태이거나 규모가 많이 줄고 있어 30대 재벌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는 결합재무제표작성 등을 위해 지정관리제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제법령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면 30대그룹의 재무상황과 여신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정부가 간섭하기보다는 주채권은행이 알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재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재벌지정관리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재벌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룹이 아닌 개별기업단위의 경제체제가 갖춰진다는 전제아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 외에도 자금조달과 회계 세제 시장진입 수도권공장설립 등 각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다.

〈임규진·이명재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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