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개 전문자격사단체 위법여부 조사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1개 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카르텔일괄정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3일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자격사들의 이익을 챙기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위법행위는 일반인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행정사 등 ‘카르텔일괄정리법’에 규정된 8개 자격사와 감정평가사 치과기공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3개 자격사 단체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 수수료를 일정하게 정해놓았는지 여부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단체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지 △자격사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는지 △국가에서 환수한 회원 징계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격사 단체들이 가격결정 등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한 이후 경쟁제한 행위가 사라졌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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