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債펀드 환매 내달6일이후 가능…금감원-투신협합의

  • 입력 1999년 10월 18일 19시 02분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가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되는 11월6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는 이와관련해 투신권의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금융기관의 환매를 재개한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는 대우 계열사들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고 워크아웃이 확정되는 11월초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환매방안에 대해 “전액 환매가 아니라 개인처럼 일정비율만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박광철(朴光喆)자산운용감독과장은 “다른 금융기관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와 신협은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8월13일 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가 제한되면서 모두 1조3877억원의 돈이 묶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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