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많이 물리는 공무원 징계"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적게 물린 경우만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물려도 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 과소부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잘못 부과했을 경우 해당공무원을 처벌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목별로 △법인세는 1억원 △소득세와 재산세는 3000만원 △부가세는 2000만원이상 적게 부과한 경우만 처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부과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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