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31 18:59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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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세목별로 △법인세는 1억원 △소득세와 재산세는 3000만원 △부가세는 2000만원이상 적게 부과한 경우만 처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부과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