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단, 신규자금 4조 지급

  • 입력 1999년 7월 26일 22시 46분


대우그룹 채권단은 26일 대우측으로부터 담보처분 위임장과 구상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4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대책반(반장 이용근·李容根금감위부위원장)을 구성, 대우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상황과 투신권 환매동향 등의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증권 투신사들은 이날 오전 사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일각에서 논의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은행 투신 종금 보험 등 69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대우의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 서울 남산지점에 개설된 ㈜대우 등 대우그룹 6개 계열사 계좌에 금융기관별로 할당된 금액을 입금했다.

금융권별 분담액은 △24개 투신사 2조5813억원 △22개 은행 1조3644억원 △9개 종금 및 14개 보험사 543억원으로 각 금융기관은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채권단은 또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발행 회사채나 CP에 대해서도 차환발행 등을 통해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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