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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4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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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변동조사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상속 증여양도세등 재산제세 강화방침과 맞물려 과거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99년 주식변동조사지침을 시달하고 이달중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신고 납부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분석,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대주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분이 증가했을 경우 우회증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