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화유출혐의」 한진 해외유령법인 추적

  • 입력 1999년 7월 4일 18시 37분


국세청은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 명예회장 일가가 해외 유령법인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액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중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주초부터 한진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해외에 차려놓고 이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령회사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특별세무조사는 곧바로 조세범 조사로 전환돼 조사의 범위와 강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명예회장 등이 유럽 등 해외에 비자금을 숨겨두기 위한 은닉처를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는 △정기세무조사 △특별조사 △조세범조사로 나뉘며 조세범조사는 탈세수법이 교묘하고 악질적인 경우 검찰고발을 전제로 이뤄진다.

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자료상이나 반복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자에 대해 조세범조사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함으로써 기업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조세범조사를 되도록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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