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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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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운송수입금 감소분 24억3천만원, 외부인력의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15억원, 서울시 공무원과 파업 미참가 지하철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이중 39억3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월 1억4천여만원의 노조조합비와 노조간부들 소유 부동산 및 노조 집행부 월급여의 50%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