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09 18:221999년 5월 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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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연말까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 △방송업의 일부 △정보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전기통신업 △가스제조업 △무역업 등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