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강서구청, 항공기 등록 신경전

  • 입력 1999년 5월 7일 19시 40분


서울과 부산의 강서구청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관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항공기 등록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올 3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항공기 가격의 0.003%이던 재산세율을 0.0025%로 낮춰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에 등록할 때보다 항공기 1대에 연간 1백여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3,4월 여객기 5대의 등록지를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바꿨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 신규 도입기 1대의 등록지를 김해공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김해공항에 등록된 항공기 3대에 대해서만 재산세(연간 1억5천만원)를 부과했던 부산 강서구청은 현재 9대분(〃 7억여원)의 세금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김포공항에 등록된 항공기 1백92대에 대해 연간 50여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해온 서울 강서구청은 더 이상 세수를 빼앗길 수 없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은 조만간 이동민원실을 김포공항에 설치하고 ‘공항축제’를 개최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김경달기자·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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