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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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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들의 방만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현지금융에 대한 국내 모기업 및 계열사들의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외환거래자유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이같은 외환거래자유화 추가 보완조치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대로 개별 기업별로 부채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국내 신용평가사가 분석해 발표하는 기업별 신용등급을 차입제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빌려 환투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를 현재와 같이 1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기존 방안외에 원화차입과 같은 효과를 갖는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들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나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