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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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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우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접수 몇시간만에 정원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방법으로 한 때 인기를 모았던 조합아파트가 다시 각광을 받는 것은 최근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
▽치솟는 인기〓25일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서 조합원 4백64가구를 모집한 일산현대아파트의 경우 이날 24평형 96가구의 접수가 끝났고 32평형 3백68가구도 이틀째인 26일 거의 마감됐다.
25일부터 경기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일대에서 동문아파트 1천2백37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한 동문건설에는 접수 이틀만에 8백여장의 신청서가 몰려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이트맥주공장에 들어설 대우드림타운의 조합원 모집은 2천4백66가구를 넘는 초대형 물량임에도 26일 하루만에 접수가 끝났고 대림건설도 2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있은 대림조합아파트(5백9가구)의 접수를 1시간여만에 마감했다.
▽왜 인기인가〓무엇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이 인기 요인.
최근 건설업체가 자체 사업물량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 이전에 비싼 값을 치르고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 공급하는 물량들이다.
반면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대금으로 시행사가 사업에 착수하므로 IMF 이후 가격으로 산 토지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IMF 이전보다 땅값이 최고 20% 가량 떨어졌으므로 그만큼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건축비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파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아파트는 3백만∼5백만원의 업무 추진비만 얹어주면 된다.
이같은 이유로 대우드림타운아파트나 동문조합아파트 일산현대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평당 최고 1백만원 정도가 낮았다.
조합원 조건과 분양권 전매 허용 범위가 대폭 완화된 것도 인기를 부추기는 요인. 종전에는 1∼2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군이나 인접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요건이 없어져 신청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된다.
현재 조합원의 경우 동호수 추첨만 끝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은 다음달 1일부터 계약직후 전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여건을 봐서 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후 되팔면 된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그러나 조합아파트가 모두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시공사와 조합대행사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한다.
조합아파트는 주택공제조합에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공사가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떼일 수 있다. 조합에서 탈퇴하려해도 새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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