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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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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지난달 24일 이들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5%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어서 국회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예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