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協 소액예금 2년간 과세유보案 본회의 상정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국회 재정경제위는 30일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향후 2년간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를 유보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지난달 24일 이들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5%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어서 국회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예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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