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출하하역료,내년 6월부터 도매인 부담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06분


생산자 또는 산지 수집상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부담해온 하역비를 앞으로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도매인이 내게 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작업의 하나로 하역비 부담 체계를 이같이 고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내다 팔 경우 출하자는 총 거래금액의 4∼7%에 달하는 상장수수료 외에 1∼2%의 하역료를 추가로 부담해왔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하역비는 배추 5t트럭 1대분이 4만3천원이며 △무 4만6천원 △양배추와 알타리 5만8천원이다.

농림부는 농민 수집상 도매상 등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 작물별 표준 하역비를 책정해 규격화 계량화가 진척된 품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포장이 쉬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일시 대량출하가 가능한 참다래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표준 하역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하자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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